[뉴스핌=김지나 기자]내년부터는 제약사가 후원하는 의료계 학술대회 개최 시 주관자의 자가부담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한국제약협회는 개정된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내년부터는 회원 제약사가 학회의 학술대회 등을 후원할 때는 학회가 오찬 심포지엄을 제외한 전체 지출경비의 30%를 참가비나 회비 등으로 자체 부담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경쟁규약은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규약이다. 그동안에는 의료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는 제약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상당부분 후원해 왔으나 이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간주되고 있다.
제약협회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최근 대한의학회에 2015년부터 30%로 자부담 비율이 상향됨을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