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방지법, 성장 잠재력 요소 중 하나
[뉴스핌=고종민 기자] 지난 5일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분리발주 법안이 국회 소위에 회부된 가운데, 수혜주로 한미글로벌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표발의안이다. 당초 지난 9일 열릴 예정이었던 경제재정소위에서 이 발의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안홍철 KIC사장 사퇴 거부 등 정치 현안 이슈로 소위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법안 소위로 넘겨진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안
일단 이 법안이 경제민주화 법안이자 갑의 횡포 척결 법안인 만큼 김 의원실의 처리 의지는 강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공청회 등 여러 의견 수렴과정도 거쳐,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법안인 만큼 올해 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라며 "간사단 협의가 있어야 하지만 김 의원이 법안소위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 법안을 반대하는 대형 건설사의 입장만 들어줄 순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측의 논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
종합건설업계에선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들에서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론 공공공사 발주 방식 중 하나로 분리발주를 적용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독일은 모든 공공공사를 분리발주토록 하고 있다. 일본도 중소기업기본법과 관공수에 대한 중소기업자 확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앙정부의 각종 시책에서 분리발주를 권장하고 있다. 발주자 선택권과 자유계약 원칙을 중시하는 미국 조차도 8개주(州)에서 일정 규모 미만의 공공공사를 반드시 분리발주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복수의 해외 사례를 기초로 통합발주 대비 분리발주 공사의 비용 절감효과는 5∼10%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며, 고용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업계 일각에선 다수의 공종 분리로 인한 공사지연, 하자분쟁, 공종 간 마찰로 인한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으나, 공사관리 업무는 건설사업관리(CM) 전문회사에게 위탁하는 것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장설희 국회 기획재정위 입법조사관은 "분리발주는 상생 측면에서 발주자가 직접 도급업체에게 공사비를 지불해 공사비 부당감액·장기어음지급 등 불공정한 하도급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며 "근로환경 측면에서 적정수준의 공사비가 지급돼 임금체불이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 입법조사관은 "인력증원 등에 따라 노동 강도가 감소될 것"이라며 "안전비용 확보로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등 건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급단계가 축소되고 전문건설업체가 적정수준의 공사비를 어음 없이 적기에 수령함으로써 원활한 공사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공사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건설초기에 공사비가 충분히 확보되면서 정밀 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사후 유지비 등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국내 1위 CM 회사, 한미글로벌
분리발주는 발주자가 토공사·철근콘크리트 공사·마감공사·전기공사·설비공사 등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개별 전문 공사를 시공능력을 보유한 다수의 원도급 업체에게 나눠 발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한미글로벌은 이같은 분리 발주된 공사를 종합 관리 컨설팅을 해주는 국내 1위 건설사업관리(CM) 전문회사다. 현재 정부가 4건의 분리발주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미글로벌이 참여하고 있다.
양석모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국가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 발주자들의 공사관리 업무가 증가될 것"이라며 "CM사에 위탁하는 상황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 연구원은 "CM 활용 분리발주는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단축 및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어 CM 시장 증가에 따른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며 "현재로서도 국내 CM 시장 침투율은 2011년 2.8%에서 2015년 5.3%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CM 시장 침투율은 40% 이상인데 반해 국내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며 "하지만 국내 CM 시장도 우호적인 정책 변화 및 최근 각종 안전사고를 통해 안전 인식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상하 동부증권 연구원도 "발주자 입장에서 CM을 적용할 경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공사기간 단축·공사비용 절감·법적분쟁 조정 등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은 증명됐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이전 이후 기존부지 개발에 따른 CM수주 확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종합건설업체에서 우려하는 법적 분쟁 소지도 CM 업체를 통해 조율 가능하다는 의미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