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전국은행연합회는 1월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를 2.48%로 기존 발표보다 1%p 낮게 재공시한다고 9일 밝혔다. 코픽스금리 재조정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추가로 받은 대출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전은련은 "은행의 기초정보 제공 시 오류가 있었음을 통지받아 재산출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수정 공지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은행권은 수정 이전 1%p 높은 코픽스 금리를 적용받은 대출자의 경우, 추가로 대출이자를 냈다면 소액이라도 고객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다만, 추가로 반환되는 대출이자는 대출액이 1억원인 경우 최대 800원 수준이다.
전은련 관계자는 "코픽스 산출을 위한 정보제공 은행들이 전은련에 정보 제공 시 내부통제 및 검증절차를 더욱 철저히 정비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