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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철강업계, ‘자국발주’ 법제화 도입 첫 논의

기사입력 : 2015년07월02일 13:43

최종수정 : 2015년07월02일 13:43

1종 시설물 국산 자재만 사용 추진…“중국산 등 막아야”

[뉴스핌=황세준 기자]  철강산업 위기극복 방안으로 ‘자국 발주’ 법제화가 추진된다. 의원입법안 초안이 마련된 가운데 첫 토론회가 열렸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과 한국철강협회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철강업계 및 정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한국철강협회>

이날 토론회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개정안 초안은 전체면적이 5만㎡ 이상이거나 관람장 전체면적이 3만㎡ 이상인 '1종 시설물'에 대해 국제입찰을 배제하고 국산 자재 우선 사용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중국의 밀어내기식 철강 수출 속에 질 낮은 저급수입 철강 자재의 범람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내 철강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부적합 철강재가 국내 수요 산업과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8월까지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권오준 한국철강협회장은 오일환 상근부회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국내 철강수요는 건설, 조선 등 전방산업의 경기부진으로7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며 중국 등에서 밀려온 수입 철강재가 내수시장을 41%(2014년말 기준)나 잠식하면서 시장가격의 붕괴, 공장가동 중단, 불량 수입산의 국산 둔갑 등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철강산업이 현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분별한 국내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관, 유통, 사용 단계별로 체계적 관리와 제도적 장치가 빈틈없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아울러 “불량 철강재를 처음부터 차단하도록 관련법규를 강화해 국내 시장을 안정화 하고, 해외수요 전환을 통해 내수기반은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발제자들도 한국산 철강재의 입지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주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철강업계는 글로벌 경쟁 심화 및 수출여건의 약화, 중국의 수요둔화와 수출확대, 내수정체와 저가 철강재 대량 수입, 온실가스 규제 부담 가시화 등 4중고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수입재의 유통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내 철강 및 유통업체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내수시장의 안정적 발전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상마찰 및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효율성 향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록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국내 제조업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정책을 재정비하고, 실행방안의 하나로 Buy National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상무는 또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조달법 등에서 자국산 사용을 의무화 하지 않고 있어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업에서는 일정 비율의 자국산 사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원산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재료의 추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유통 및 생산 과정에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며 안전 및 친환경 인증제품 의무사용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갑수 한국강구조학회 교수(한국해양대 건설공학과)는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 자재․부재를 생산 또는 수입, 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건설업자 등은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할 의무가 있는데 강교, 철골의 기둥․보 등 건설물의 주요 부분(뼈대)을 제작하는 철강구조물 제작업자도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 교수는 동시에 “품질이 불량한 수입 철강재 유입이 확대 되면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강구조물의 품질 저하 및 인명 손상이 발생되고 있다”며 “기존 철근, H형강, 두께 6mm 이상 건설용 강판의 건설자재․부재의 범위를, 철근, 형강 및 건설용 강판, 고장력 볼트 및 볼트, 용접재료, 구조용 케이블 등 주요 철강제품으로 품질관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규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장은 “1종 시설물만 법안에 포함할 것이 아니라 특수구조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등으로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며 “건축구조기술사가 설계한 것을 현장에서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법제화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장은 “철강재 공급과잉 문제는 엄연한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만들어 나가겠고, 대형업체뿐만 아니라 중소업체까지 전체적인 생태계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토톤회 축사를 통해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해 통상마찰의 가능성은 없는지 등 살펴 법안을 다듬어 제출해주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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