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해당제품 수거 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수영복과 공기주입 보트, 전격살충기 등 여름철 생활용품 17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무더운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생활용품 298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수영복은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물놀이 기구 이용시 끼이는 사고로 부상 우려가 있는 아동용 수영복 8개가 적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명령을 내린 중형보트 |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O형태의 튜브) 1개 제품은 튜브의 두께가 안전기준 보다 얇았다.
우산 4개 제품은 우산 대의 굽힘 강도가 약해 구부러지거나 우산 꼭대기에 있는 보호 덮개(캡)의 조립이 견고하지 않아 풀림이 발생했다.
전격 살충기 2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 감전 위험이 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해 줘야한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