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측 "외환위기시 회사와 직원 살리려 노력한 것"
[뉴스핌=강필성 기자] 검찰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그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 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수백억원대 횡령·배임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대주주란 점을 이용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조 사장에게 대해서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 과정에서 핵심 참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용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조 회장은 이날 “모든 것은 저의 불찰”이라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는 내년 1월 8일로 예정됐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은 입장 자료를 통해 “외환위기 당시 회사와 임직원들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며 “사익을 추구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살을 깎는 노력으로 업가치를 높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당시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