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산운용사 제외하면 전금융기관 100% 가입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권의 89%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실효에 따른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하 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소규모 자산운용사를 제외하면 모든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내달 1일부터 협약에 따른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자료=금감원> |
31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협약 가입 현황에 따르면, 전체 대상기관 364개 중 325개 기관(89.3%)이 협약에 가입했다.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생보사, 손보사, 보증기관은 모두 가입했다.
자산운용사는 98개 중 59개 기관(60.2%)이 협약을 체결했다. 자산운용사는 구조조정과 연관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 자산운용사 및 헤지펀드 등이 많아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07년 기촉법 공백으로 같은 내용의 협약 체결을 추진했을 당시 금융기관 66.9%(자산운용사 포함)가 협약에 가입한 것에 견주면 2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장복섭 금감원 기업개선국장은 "소규모 자산운용사를 제외하면 전금융기관(325개사)이 100% 협약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신(新)기촉법 시행시까지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협조가 잘 된 것 같다"며 "워크아웃이 작동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