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결합판매 활성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사용자이익 저해행위를 금지행위에 반영하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중요사항의 설명 및 고지 의무와 관련해 사업자명, 지원금, 경품, 할부수수료, 약정기간, 위약금,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개별 할인율 등 중요사항을 구체화하고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했다.
둘째, 사업자가 이용자의 서비스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설치불가지역으로 이사해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이용자가 해지하려고 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추가 조건 등을 제안,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신설했다.
셋째, 방송통신 결합판매로 인한 이용자 차별행위와 수수료 차별 제공행위,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산정하기 위해 통신서비스 뿐 아니라 결합판매도 포함해 비용·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넷째,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된 사업정지명령 및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과 관련해 사업정지명령의 처분기준, 이행강제금의 매출액 산정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마지막으로 규제 완화를 위해 과징금 산정시 필수적 감경을 신설하고, 그간의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진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관련 금지행위와 중복적으로 규정된 금지행위 각 호의 고시 제정 근거 조항 등을 삭제했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7월 28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