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단말기 구매 고객 4명 중 1명이 선택
프리미엄폰, 고가 요금제 이용자일 수록 효율적
[뉴스핌=심지혜 기자]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요금할인(선택약정) 누적가입자가 어느덧 1000만명을 넘어섰다. 시행 2년을 앞두고 있는 단통법은 시행 2년을 앞두고 개정안 발의가 봇물처럼 일고 있지만 20%요금할인에는 우호적인 분위기다. 가계 통신비 인하에 톡톡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20%요금할인 가입자는 1014만명으로 단말기를 신규로 구매할 경우 이를 선택하는 비중은 평균 26.5%다. 4명중 한명이 선택하는 셈이다.
20%요금할인은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 대신 요금에서 할인받는 제도로 특히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하거나 고가 요금제 이용자일수록 유리하다.
20%요금할인 누적 가입자. <자료=미래창조과학부> |
일례로 6만원대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20%요금할인을 선택하면 24개월 동안 26만9000여원을 할인 받는데 갤럭시노트7, 갤럭시S7·S7엣지, G5 등 올해 출시된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이보다 적다.
아울러 외산폰의 경우 지원금이 적은 경우가 상당해 20%요금할인은 지원금 혜택이 적은 단말기에는 더욱 용이하다. 또한 중고폰, 자급폰 이용자 또는 약정이 끝난 이들도 할인 받을 수 있어 '할인혜택'을 받게 된 이들이 제도 도입 이전 대비 크게 늘었다.
당초 20%요금할인은 이처럼 혜택이 높음에도 인지도가 저조해 이용률이 낮았다. 특히 요금 매출을 직접적으로 낮춘다는 이유로 이통사들이 이를 부담스러워 하면서 실제 유통 현장에서는 사실상 꺼려지고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요금할인 가능 단말기 조회서비스를 구축하고, 이통사 가입 신청서를 변경하는 등으로 적극 홍보했다.
가입자가 점차 늘자 이통사들도 이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이전만 해도 유통망에 지급하던 판매 장려금을 20%요금할인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에는 낮게 지급했으나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업계는 이같은 조치가 20%요금할인 가입자 증가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20%요금할인이 고가 요금제 선택자, 즉 우량가입자 확보에 용이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판매장려금 차별이 없다면 유통망 입장에서도 20%요금할인에 대한 안내를 꺼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래 20%요금할인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단통법이 개정된다 해도 기존 제공하던 할인 규모가 줄어들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을 직접 할인해주는 만큼 이를 선택하는 이들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