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 기부 행위 위축…기업에 큰 부담"
'기부금품 모집·사용 개정안' 발의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에서 정경유착의 연결 고리로 지적받아 온 기업 준조세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단체·법인에게 기부금품 출연 또는 제공 등 청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이 법안은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위·권한을 이용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개인·단체·법인에게 기부금품 출연, 제공 등을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최 의원은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기업들로부터 모금을 출연금 이름으로 강제로 거둬들여, 순수한 의미의 기부 행위를 위축시키고 기업에 큰 부담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금품 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준조세를 없앰으로써 정경유착의 연결 고리를 차단하고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