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SNS 업무지시 경우 할증임금 적용
최소휴식시간 보장제도 도입, 근로시간 기록과 보존 의무 부과
기업 반발 우려...기업 처벌조항 적용 가능성
[뉴스핌=김신정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대선공약으로 야근금지와 정시퇴근, 퇴근 후 SNS 업무 제한 등을 꺼내들었다. 근로시간을 줄여 청년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고 저출산과 육아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게 공약의 핵심이다.
유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정책 브리핑을 갖고 "칼퇴근 정착과 돌발노동 금지로 청년 일자리는 물론 육아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유 의원은 ▲퇴근후 SNS 업무 지시 경우 할증임금 적용 ▲최소 휴식시간 보장 ▲최대 근로시간 규정 ▲기업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의무 ▲근로시간 공시제 등 구체적인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선 퇴근 후 SNS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할증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퇴근 후 최소 11시간 동안 계속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소휴식시간 보장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이의 부모에겐 최소 12시간, 임신 여성에겐 최소 13시간의 연속휴식을 보장할 계획이다.
바른정당 소속 유승민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세훈 기자> |
또 1주 12시간 초과근로시간 한도처럼 1년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만들어 상습적인 야근도 막을 방침이다. 유 의원은 "이미 유럽에서는 연간 초과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며 "노조와의 합의 시 연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제도가 지켜지도록 기업에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에 근로시간 기록과 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유 의원은 "기업에 지원 혹은 부담금 부과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우선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 금융기관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형편이 맞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수당 등을 줄 수 있게 하고, 대체인력 공급이 원활하도록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유 의원은 기업의 반발 우려에 대해선 "그동안 개인과 근로자가 회사를 위해서 희생해 왔는데 이제는 회사와 국가가 개인과 근로자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처벌조항 적용과 관련해선, 그는 "처벌보다는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부여하면 기업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법에 대해선 법 개정안 낼 때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는"저출산을 극복하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위해선 칼퇴근 정착과 돌발노동 금지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