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판매 시도 움직임 포착…중국 측에 구매 않도록 요청"
[뉴스핌=이영태 기자] 통일부는 8일 북한의 개성공단 제품 판매 시도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중국에 불법적인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제품은 우리 국민의 재산"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개성공단상회 북한산성점 <사진=한태희 기자> |
앞서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관계기관 전기밥솥 등의 제품을 빼돌려 중국 측에 판매하려는 움직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미 일부 제품이 중국으로 넘어갔으며, 추가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 대변인은 "판매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중국 쪽이나 관련되는 쪽에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구매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민생 시찰을 소개한 기록영화를 공개하면서 지난달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김원홍 국가보위상 등의 모습을 삭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통상적으로 북한은 두세 달 이후 김정은의 현지지도 기록영화를 내보내는데,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기록영화를 내보내는 것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며 "김정은의 민생행보, 애민 이미지를 강조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과거에는 숙청되면 무조건 기록영화에서 삭제하는 게 통상적이었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 이런 변화를 보이는 것은 처형 등이 국제적으로 뉴스가 될 경우 미칠 부정적 이미지 등을 감안해 기록영화에는 그대로 유지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추정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개성공단 전면중단 1주년을 앞두고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언론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북핵 상황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임금 전용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도 어려울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북한은 다음날인 11일 개성공단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남측 기업의 자산을 전면 동결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