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유보금 부당특약 덜미…경쟁입찰 기준가격 임의변경 적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포스코ICT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성능유보금 관련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한 ㈜포스코IC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900만원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포스코ICT는 경쟁입찰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라질CSP제철소 건설과 관련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목적물을 검수·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조건에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대금(15%) 지급을 보류하는 부당특약 설정했다.
대금 유보가 설정된 특약조항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5392만원)하거나, 매 기성금의 10%씩 유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발생된 지연이자(3억8862만원) 등 총 4억42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경쟁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찰자의 가격을 보아가며 기준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500만~4억162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하도급현장에서의 하도급 대금을 유보하고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유보금 직권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건설 현장 등에서 유보금 설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이나, 임의적으로 기준가격을 조정하는 등 부당한 하도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