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2000만원 부과, 양사 "재발 방지 노력할 것"
[뉴스핌=전지현 기자] 대상과 동원F&B가 학교 급식식재료 구매 담당자인 영양사에게 포인트 및 상품권 등을 지급한 데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명령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6일 양사는 공정위 처분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와 관련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
대상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향후 경쟁 질서를 준수하며 보다 나은 식자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원F&B 관계자 역시 "정부조사 발표인만큼 해당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상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197개교 영양사들에게 9억7174만원 상당의 OK Cashbag포인트,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대상은 냉동식품, 육가공식품, 두부, 후식류의 월간 구매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캐시백포인트 3만점을, 구매한 식용유(18L) 1개당 캐시백포인트 1000점을 제공했다.
동원F&B도 같은해 7월부터 2년간 499개교 영양사들에게 2458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 동원몰 상품권 등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두류, 냉동류를 모두 포함해 식단 구성 시 스타벅스 상품권(1만원)을, 육가공류 6종을 모두 월간 식단에 포함시킬 경우 동원몰 상품권(2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날 식재료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관행 행위를 한 두 기업에 대해 각각 시정조치를 내리고, 대상에는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대상과 동원에프엔비는 지난 2015년 기준 학교급식용 가공식재료 시장내 각각 9.5%와 2.1%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