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시한 2일 4시8분까지…구속영장 미청구 시 풀려나
[뉴스핌=김기락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된 지 150일 만인 지난달 31일 강제송환돼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일 정 씨 조사를 계속한 뒤 이날 저녁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씨의 체포시한은 2일 오전 4시8분까지다. 이 때까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정 씨는 풀려나게 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 씨는 전날 오전 4시8분께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대한한공 기내에서 체포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뒤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전날 오후 5시30분부터 1일 오전 1시40분까지 8시간10분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이후 정 씨는 서울남부구치소 독방에 수용됐다가 다시 오전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은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비리와 관련 업무방해 혐의 ▲삼성의 승마지원 등 제3자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독일 부동산 구매 등과 관련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전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직후, 기자들에게 삼성 특혜에 대해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 내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는 사실이 별로 없다”고 부인했다. 이대 입학과 관련해서도 “저는 학교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 당연히 인정한다 전공이 뭔지 모른다. 한번도 대학 가고 싶어한 적 없었기 때문에 대학에 대해 드릴 말씀 없고 죄송하다”고도 했다.
법조계는 한국 송환을 거부해온 정 씨가 증거 인멸 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구속수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민 정서상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수사가 불가능해질 경우, 정 씨를 재소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정 씨 구속영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