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형마트, '사상 최대' 추석선물 세트 판매 돌입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16:09

최종수정 : 2017년08월10일 16:09

[뉴스핌=이에라 기자] 대형마트가 일제히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에 돌입했다. 10월 추석 연휴가 최장 10일에 달하는 만큼 사상 최대 규모의 물량으로 준비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2일간 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에서 추석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실시한다.

올 추석은 10월 4일이지만 국경절인 개천절과 한글날 사이에 끼어 예년 연휴에 비해 2배 이상 길어지게 됐다. 추석연휴를 활용해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사전에 명절 선물세트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다.

홈플러스의 추석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상품 수는 총 300종으로 지난해 추석(237종)과 비교해 약 26.6%(63종) 확대됐다.

홈플러스가 실시 중인 신선상품 강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선보이는 ‘신선의 정석 선물세트’를 비롯해 대형마트 3사 중 유일하게 판매하는 ‘뜻밖의 플러스 선물세트’, ‘온라인 단독 세트’ 등 총 34종의 다양한 단독 선물세트가 준비됐다.

최대 3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제휴 신용카드 종류도 지난해 추석보다 확대했다.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BC 하나 롯데 NH농협 우리 전북JB 광주KJ 마이홈플러스신한 등이다.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시 최대 30% 할인혜택과 함께 구매금액에 따라 상품권도 증정한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단일품목 기준 100만원 이상 사전예약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추가할인 혜택은 지난해 5%에서 올 추석에는 최대 8%까지 할인율을 확대했다.

오는 31일까지 신선식품, 가공식품, 건강, 위생용품 세트 중 행사상품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8% 추가 할인 혜택도 준다.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 후 두번째 명절인 만큼 5만원 미만 가격대 선물세트의 종류도 대폭 확대했다.

5만원 미만 가격대 선물세트는 총 251종으로 전체 사전예약 판매 선물세트 중 비중이 약 83.7%에 달한다. 지난해 추석(184종)과 비교하면 약 36.4%(67종) 확대했다.

이마트는 오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추석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역대 최다 규모인 189종의 세트를를 마련했고 카달로그 사이즈도 기존보다 20% 키워 상품 및 프로모션에 대한 설명을 강화했다.

사전예약 전용 한정판 상품도 선보인다. 작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서해안에서 어획한 자연산 대하를 엄선해 구성한 자연산 국산 대하 세트를 200세트 한정으로 내놓는다.

‘캐비어 세트’는 충북 충주에 위치한 양식장에서 5~10년산 철갑상어가 낳은 캐비어만으로 제작했으며 50세트 한정이다.

고객 편의를 위해총 11개의 국내 주요 카드사와 함께 최대 30% 할인 판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사전예약 기간 선물세트 구매 고객에게는 구매 금액대별 상품권 증정 행사도 펼친다.

<사진=롯데마트 제공>

롯데마트는 오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시작한다. 사전예약 구매는 롯데마트 전점의 도와드리겠습니다(고객만족센터) 코너나 롯데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롯데마트몰에서 가능하며, 사전예약 종료일부터 고객이 원하는 날에 배송될 예정이다.

사전예약 품목은 한우, 과일 등 신선식품 73종과 통조림, 식용유 등 가공식품 146종, 샴푸, 양말 등 생활용품 39종 등 총 258개 품목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변지현 롯데마트 마케팅전략팀장은 “추석과 설 등 명절 선물세트 대목이 사전 예약 판매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기간 실적이 전체 매출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며“미리 명절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들은 사전 예약 판매를 통해 보다 나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