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질, 피부와는 달라..안전 결론 성급했다"
[뉴스핌=이에라 기자] "식약처의 위해평가는 한계가 있다. 다이옥신, 잔류 농약, 향료 유해물질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여성환경연대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리대 위해성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공식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시중 유통 중인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개 제품에 대한 대한 10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위해평가 결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기저귀 10종도 마찬가지로 유해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정부가 소비자 피해 사례를 논의하고 피해사례 역학조사 등을 범정부적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여전히 대상 항목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국한됐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여성연대 측은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1회용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퓨란, 잔류농약,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향료의 유해물질 등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한다"며 "올해 중국에서는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는 논문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의 위해성 검사에 따른 '안전하다'는 결론이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74종에 대한 VOCs 조사 결과가 연말이 되어야 나오는 만큼 좀 더 실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환경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공동행동 출범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아울러 여성의 질 조직 혹은 질 점막 흡수율은 피부 흡수율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피부 흡수율만을 따져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경우 제대로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깨끗한 나라의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피해자들이 수천명에 달하는 만큼 역학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여성환경연대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한두명도 아니고 그 많은 여성들이 일시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라며 "제대로 설계된 역학조사만이 생리대 사용으로 의심되는 건강 피해 원인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학조사에는 역학 전문가, 환경보건 전문가를 비롯해 젠더 전문가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안전한 생리대 제조기준 마련과 규제 강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기업들에게는 생리대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보호할 근본적 책임과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아울러 내달 국정감사 시즌에도 당리당락이 아닌 여성건강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줄 것을 여성환경연대는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