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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뫼비우스 단상] 소리로 남은 문명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14:36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4:36

일상에 흔히 보이는 것들로 뫼비우스적, 그 이상의 상상 여행을 하려 한다. 주변의 사물들엔 저마다 독특한 내력이 숨어 있고 어떻게 빚느냐에 따라 보석이 되기도 하고 나침판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출발한 여행의 과정에 어떤 빛깔의 풍경이 나타날지, 그 끝이 어디까지 다다를지 필자 자신도 설레인다. 인문학의 시대라고 하는데 인문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 메타적 성찰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사물과 풍경, 시대와 인문을 두루 관통하면서 색다르면서도 유익한 여행을 떠나려 한다.


콜럼버스 데이라 해서 미국에선 매년 10월 둘째주 월요일에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하는 모양이다. 퍼레이드도 펼치고 뉴욕은 이탈리아 국기로 가득하다고 한다. 스페인 국왕의 후원으로 그곳에서 배를 타고 떠나 아메리카를 발견한 콜럼버스가 이탈리아 출신이기 때문이다.
도시 곳곳에 축제 분위기가 넘치는 가운데 다른 소리도 들린다고 한다. 침략자. 인종차별주의자 등등의 패킷이 보인다. 콜럼버스를 재평가하자는 시위이다. 1492년은 유럽에서 이슬람이 사라진 해인 동시에 아메리카가 발견이라는 명분 하에 유럽으로 재편되는 시작이다.

그런 생각이 흐르다가 루터가 떠올랐다. 루터와 콜럼버스는 거의 동시대 인물이다.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난 해는 1517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유럽은 당시 종교 혁명이 일어날 정도로 종교가 부패해 있었다. 유럽이 정신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와 통한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제 더 이상 썩은 종교에 의해 속박받지 말자는 의미이다. 인간 안에 원래 있는 본성을 밝혀 인간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내면의 빛을 소중히 여기며 살자는 것이다. 소수 성직자 그룹에 권력 형태로 되어 있는 성서적 진리를 그 틀에서 벗겨 성서 그 자체로, 대중으로 풀어놓은 것엔 그런 뜻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1529년 프로테스탄트가 탄생하게 된다. 그 영향력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막강하다.

그런데 유럽 한복판에서 이렇게 정신적인 각성이 일어나 번져가는 한편, 스페인은 1492년의 아메리카 발견에 이어 남미의 페루에 피사로를 총독으로 파견한다. 그 후 1533년 그 지역에 원래 존재해 있던 잉카 문명이 멸망한다. 그 안에 살던 무수한 원주민들 역시 학살당한다.
프로테스탄트가 성립된 1529년과 잉카 문명이 멸망한 1533년은 불과 4년 차이이다. 동시대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이다.

이런 중차대하고 상반되는 일이 왜 동시대에 일어날까. 한쪽에선 정신 혁명이 번져가는데 다른 쪽에선 폭력이 저질러질까. 유럽 대륙 안에선 새로운 의식을 희구하는 반면 다른 대륙에 대해선 참혹한 학살이 진행되는 걸까. 두 사건 모두 유럽에 관한 것이고 유럽에 의한 것이다. 유럽이라는 덩어리로 이 두 사건을 귀결시키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다. 유럽 역시 세부적으로 복잡하게 나뉘어질 수 있으며 당시의 유럽은 지금처럼 하나의 유닛처럼 인지해서는 안 되는지도 모른다. 사건들의 주체 또한 다르다. 국가별로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다. 뒤의 사건은 정치가 내지 사업과 연계된 사람들에 의해 탐욕에 눈이 멀어 일반 사람들과는 관계없이 벌어졌을 것이다. 프로테스탄트가 퍼져나간 지역이 있고 로마 카톨릭 하에 머문 지역이 또 다르다. 그러나 아메리카와 또다른 대륙들에의 진출이 스페인 하나만이 아니고 그 뒤를 이어 유럽 국가들이 줄줄히 나간 사실을 비추어 보면 당시의 유럽 정신의 한 면을 볼 수 있다.

그 당시 유럽의 이 이중성은 실은 인간의 이중성일지도 모른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에 유럽 특유라기 보다는 인류의 보편이라고 봐야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현대 문명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영향의 정도가 거의 구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성격이기에 쉽게 보편화로 도피될 수는 없어 보인다. 자신들은 낡은 틀을 벗어버리는 정신 혁명을 진행하는 시간에 바깥에 대해서는 잔혹한 폭력을 행했고 또 지속적으로 해나갔다는 사실은 유럽인들에게 죄과를 묻는 것이 논리적 상식일 것이다.
유럽에서 약세였던 스페인은 그로 인해 황금이 쏟아들어져와 떵떵거리게 된다.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 누구의 희생 덕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스페인 사람들의 얼굴에 화색만이 돌았을까.
스페인으로 쏟아져 들어온 돈은 유럽의 국가들에서 돌고 돈다. 결국은 영국이 최후 승자가 되어 미국에 물려주기까지 지지 않는 태양의 세기를 이룬다.

혜화역 같은 지하철에서 곧잘 들려오는 노래가 있다. '엘 콘도르 파사'이다.
남미 출신들의 음악가들이 팬파이프로 연주하며 노래를 펼친다. 음악이 아주 멋지며 가사도 아름답다.
'엘 콘도르 파사'는 페루의 전통 민요로 알려져 있다. 싸이먼 앤 가펑클이 편곡했지만 말이다. 콘도르는 잉카인들에게 신성시되는 새이며 안데스의 상징이다.
물론 지금도 남미엔 페루라는 나라가 있다. 그러나 잉카 문명은 무력에 의해 오백년 전 무렵에 사라져 버렸기에 지금 페루엔 흔적 정도로만 남아 있을 것이다.
16 세기 초중반에 횃불처럼 타올라 번진 유럽의 정신 혁명은 유럽의 팽창주의적 폭력에 대해 자성을 일으켜 제어까진 하지 못했다. 종교 혁명이 타오르는 바깥에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비종교적, 비인간적 폭력이 자행되었다. 종교 혁명은 종교적인 범주에 국한되는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당시 유럽의 이중성에 대한 또다른 정신 혁명 내지 의식 개혁 운동이 타오를 수는 없었을까. 아무 잘못도 이유도 없이 소멸되어 버린 어느 문명이 소리만으로 혜화역을 채우고 있었다.

이명훈(소설 ‘작약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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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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