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벌금 500만원 구형
[뉴스핌=김범준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 검찰국의 회식자리에서 안태근(51·20기) 전 검찰국장 등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격려금 돈봉투를 건네며 이른바 '돈봉투 만찬' 물의를 빚었다.
공판에 출석하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