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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

기사입력 : 2018년03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3월19일 11:02

8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청해야
'융자형' 신설..주택담보대출 상환 가능

[뉴스핌=서영욱 기자] 주변 시세 85%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해야하는 '집주인 임대주택'을 신청하면 연 1.5% 금리로 가구당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이 같이 개선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 

집주인 임대주택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해 준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시세 85%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관리를 맡는다.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 개량 외 비용도 융자가 가능한 '융자형'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비용을 제외한 추가 비용은 기금 융자가 불가능했다. 

융자형은 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사업 운영은 LH가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담당한다. 융자형은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관리하며 그 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변경된 '집주인 임대주택' 지원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지역별로 차이가 있던 융자한도를 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구분하고 수도권을 최대 1억원까지 상향했다. 광역시는 최대 8000만원, 기타지역은 최대 6000만원이다. 

다가구주택은 호당 융자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한다. 모든 유형의 융자한도를 동일하게 설정해 집주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집주인 임대주택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에만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이 가능했다. 올해부터 LH 표준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면 설계‧시공업체를 추천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개선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상담실, 감정원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오는 27일 수도권지역을 시작으로 집주인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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