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별 유무죄→양형→주문' 순으로 진행
선고 당일 청사 출입통제..지지단체 시위 등 긴장 고조
[뉴스핌=고홍주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구속 기소된 지 1년여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이 지난 3일 이례적으로 재판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선고 공판은 안방에서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법정 안에 설치된 4대의 카메라는 재판부, 검찰, 피고인과 변호인석을 비출 예정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6개월여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만큼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통상 절차대로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과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는 등의 직권남용·강요, 삼성에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하게 하는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CJ그룹에 이미경 부사장의 퇴진을 강요한 강요미수 등 총 18개의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고 최종 선고 주문을 읽을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8개에 이르는 만큼 오후 4시를 전후해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2월 13일 열린 '공범' 최순실과 안종범의 1심 선고 공판은 총 2시간 10분 소요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향하는 출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사진=고홍주 기자> |
선고 당일 법원 주변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규모로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애국당은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정곡빌딩 앞부터 강남역까지 2500여 명의 인원이 왕복행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고 전날인 5일 오후부터 청사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다.
법원은 선고 당일인 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사 정문의 차량 출입문을 폐쇄하고 오후 1시부터는 정문을 전면 통제한다. 오후 1시부터 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출입구도 전격 폐쇄된다.
법원은 혼잡을 막기 위해 영상과 사진기자 등 취재진에도 “청사 내부에서 대기할 경우 돌발상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청사의 6번 출입구 바깥에서 대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 2월 27일에도 지지자들은 법원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박근혜 무죄”를 외치는 등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