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를 가릴 증권선물위원회 4번째 회의가 마무리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증선위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혐의에 대한 결론을 또다시 다음 회의로 미뤘다. 삼성바이오 관련 증선위 첫 회의가 열린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서울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3차 정례회의를 소집했다. 오전에는 배당오류 사태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삼성증권을 비롯한 일반 안건이 처리됐고, 오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이 대심제로 진행됐다.
이날 증선위는 오후 2시부터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계처리 위반 혐의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최종 결론을 다음 회의로 미뤘다. 지난달 7일 첫 회의를 소집한 이후 7일 정례회의와 12일 임시회의에 이어 4번째 회의에서도 또다시 결론 도출에 실패한 것이다.
당초 금감원은 2015년말 삼성바이오가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면서, 의도적으로 바이오에피스 가치를 부풀려 대규모 주식 평가이익 및 흑자전환 효과를 누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 측은 “바이오에피스의 주주인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에서 제외하는 대신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증선위원들이 2015년 회계처리가 아닌 바이오에피스가 설립된 2012년부터 관계회사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안이 더욱 복잡해졌다. 이에 증선위가 금감원에 기존 조치안에 대한 일부 수정을 요청했고, 금감원이 이날 수정 제재안을 제출하면서 추가 회의가 필요해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18일 최종 결론이 나더라도 과징금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결과가 8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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