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 모든 출생 존중 대책에 가장 중점"
"내년부터 시행…추가 재정 9000억원 예상"
"단기 대책 위주..중장기 대책은 10월 발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5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핵심과제에 대해 지난해 12월26일 대통령 주재 위원회 위원 간담회에서 제시한 '출산율 목표 중심의 국가 주도 정책'에서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을 존중'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기조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살의 질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청와대] |
다음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대책의 성격은 무엇인가.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와는 어떻게 다르고, 재구조화는 언제 추진할 계획인지.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31일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단기대책 위주로 구성했다. 보다 근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기존 3차 기본계획(2016~2020년)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며,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패러다임 전환이 대책에 어떻게 반영됐나. 주거대책 외에 가장 중점을 둔 내용은 무엇인가.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아닌 2040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관점을 변화시켰고, 새로운 제도의 신설보다는 기존 정책의 문턱을 낮추고 사각지대를 줄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생활 균형과 모든 출생 존중에 가장 중점을 뒀다.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아빠 육아휴직보너스' 급여 상한액을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일·생활 균형 중소기업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수준도 대폭 높였다. 또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차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민법 등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대책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후 시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등 법 개정 수반 과제는 관련 법안을 올해 하반기 개정해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재정소요액 얼마로 예상하는지.
▲이번 대책에 드는 추가 재정은 약 9000억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산 2조2000억원에서 내년 약 3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각각 고용보험기금 3000억원, 일반화계 2100억원, 건강보험 1400억원, 양성평등기금 700억원, 건강증진기금, 균특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기타 2000억원이다.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내년 정부예산안 확정시 구체화 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일·생활 균형 정책이 기업에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일·생활 균형 대책이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인상했다. 대체인력의 원활한 활용을 통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기간 중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금액을 월 6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2배 늘리고, 증액된 금액을 지원하는 인수인계기간도 15일에서 2개월로 확대했다. 향후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 모니터링해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