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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명 인권 침해 형제복지원 사건’ 검찰개혁위, 文총장 비상상고 권고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0:35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0:37

위원회, “판결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할 수 있고, 유일한 비상상고 신청권자(형사소송법 제441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13일 제12~14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김용원 전 검사가 1986년 12월경 경남 울주군 소재 작업장에서 형제복지원 원생들의 강제노역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고 이들을 조사하면서 드러난 사건이다.

김 전 검사는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과 직원들에 대해 수사를 한 끝에, 1987년 1월 28일 특수감금(원생 168명을 울주군 작업장에 감금, 강제노역케 한 행위), 업무상횡령(원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국고 보조금 횡령 행위) 등 죄명으로 기소했다.

김 전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부산시 소재 ‘형제복지원 본원’ 내 수용된 3000여명의 원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사건(폭행, 감금, 성폭행, 사망사건 등)을 수사하려고 분투했다.

하지만, 검찰 지휘부의 압력 때문에 수사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됐다. 당시 공소사실에 형제복지원 본원의 피수용자 3000여명에 대한 인권침해범죄는 포함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2018.05.18 yooksa@newspim.com

이 같은 검찰권 행사의 위법에 대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이 사건의 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87고합33 판결)은 특수감금 및 업무상 횡령의 점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했는데, 2심 법원(대구고등법원 87노1048 판결)은 ‘주간의 특수감금 행위 부분’에 대해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야간의 특수감금 행위’도 무죄라고 판시하며 2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환송 후 고등법원(대구고등법원 88노144 판결)은 ‘야간의 특수감금 행위’에 대해 다시 유죄를 선고한 바, 대법원(88도1580 판결)은 이 부분에 대해 재차 무죄라고 판시하며 원판결을 거듭 파기 환송했다.

이러한 재환송 후의 고등법원(88노593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시 취지대로 특수감금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1989. 7. 대법원 판결(89도698 판결)로 확정됐다.

개혁위원회는 “위헌·위법인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적용해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등의 원생들에 대한 특수감금 행위를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단한 당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41조가 정한 ‘법령위반의 심판(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할 수 있고, 나아가 유일한 비상상고 신청권자이다(형사소송법 제441조)”이라며 비상상고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외에 사회적 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방안과검찰 조직 개혁 방안 등을 권고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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