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유공자 단체법 등 5개 법률 개정 추진
19일 국무회의 의결…2월 중 국회 제출
“보훈단체 사업 운영 투명성 확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앞으로는 보훈단체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보훈단체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보훈처는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설립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kilroy023@newspim.com |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등 5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들 개정안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14개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보훈단체가 수의계약 권한을 남용해 민간 사업자에게 명의만 대여하는 등 불법 운영을 해 온 사례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언론․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지만, 관련 법률 규정으로는 관리‧감독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에 △명의대여 적발 시 수익사업 의무 취소 △수익사업의 유효기간 설정 △사업정지 명령‧벌칙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해 유사법률 수준으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개정 법률안을 통해 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 등 수익사업 운영의 주요정보 공개는 물론 재무․회계 기준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보훈단체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보훈단체가 투명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회원복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이들이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훈단체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보훈단체 수익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