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 2심 “도도맘 김씨 진술 믿기 어려워“ 무죄 선고
검찰, 12일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대법원이 최종 판단 내릴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의 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51·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투버 '도도맘' 김미나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5 pangbin@newspim.com |
앞서 1심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사문서 위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도맘 김 씨의 말을 그대로 믿은 부주의는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김 씨가 조 씨의 신분증을 소지한 경위를 자세히 알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과정에서 형을 낮추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김 씨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내연관계에 있던 ‘도도맘’ 김 씨의 남편 조모 씨가 지난 2015년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김 씨와 공모해 조 씨의 인감증명위임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인감도장을 소송취하서에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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