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선고
강용석, 소송취하서 위조 등 혐의
재판부 “위조 고의 인정 어렵다”..김씨 지적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51·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5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판결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투버 '도도맘' 김미나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5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 씨와의 합의가 결렬된 다음날 다시 조 씨가 합의 의사를 보여 소취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김 씨의 말을 그대로 믿은 부주의는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김 씨가 조 씨의 신분증을 소지한 경위를 자세히 알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려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사문서 위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과정에서 형을 낮추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김 씨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김 씨에 대해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김 씨와 내연설이 불거진 이후 김 씨의 남편 조모 씨가 지난 2015년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 씨와 공모해 조 씨의 인감증명위임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인감도장을 소송취하서에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변호사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사실관계를 다툰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는 것은 지나치고 피고인이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지난 1월 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사로서 소취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고, 무리하게 소송을 취하한다고 해서 소취하가 되지 않는 것도 알고 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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