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자동차보험 가입자, 65세 기준 보험금 수령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동가능연한 60세서 65세 상향...5월1일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능연한이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만 60~65세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늘어난 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 계산시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다. 지난 2월 대법원이 평균여명,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다는 판결을 내린 후 후속조치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약관상 기준이 60세로, 보험사들은 이를 근거로 자동차사고 보험금을 지급해왔다.(소송 미제기시) 취업가능연한 65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지급했다. 이에 보험사들의 이러한 행태가 부당하다는 민원이 지속 접수됐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기준도 동일하게 상향하기로 한 것.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취업가능연한 65세로 계산돼 늘어난 사고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며 "판결기준과 자동차보험 약관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이 줄어들어 소비자 불편 및 사회적 비용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음달 1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 사고 시에만 적용하던 시세하락손해 보상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액관은 사고차량이 출고 후 2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보상금액은 수리비의 10~15% 수준이다. 

이를 출고 후 5년된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현행 보상금액을 5%씩 상향하고,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를 각각 보상받을 수 있다. 

경미한 자동차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도 과잉수리를 방지하기 위해 개선한다.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후드, 앞 펜더, 도어 앞, 도어 뒤, 도어 후면, 뒤 펜더, 트렁크 리드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 도색)만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7개 외장부품은 현재 부품교체 시 부품비를 지급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