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통해 사인 밝힌 뒤 살인죄 적용여부 검토할 방침
[김포=뉴스핌] 박신웅 기자 = 경찰이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5시쯤 자택에서 아내 김모(53)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포=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5시 께 자택에서 아내 김모씨를 폭행 후 의식을 잃자 119구조대에 신고를 했지만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때는 숨이 멎은 상태였다. 사진은 16일 김포시 양촌읍에 위치한 유 의장의 집. 2019.05.16 leehs@newspim.com |
유 전 의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 김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후 아내가 의식을 잃자 119구조대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때 이미 아내 김씨는 숨이 멎은 상태였다.
아내 김씨가 쓰러진 유 전 의장의 자택 안방에서는 피가 묻은 골프채 한 자루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소주병 1개는 깨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택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으며, 아내가 안방으로 들어간 뒤에 인기척이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내 김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한 뒤 유 전 의장의 아내 살해 의도 여부를 살필 방침이다.
유 전 의장은 지난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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