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실형 선고 수준 범죄 아냐"...구속 위기 넘겨
원칙적 경영 복귀 가능...재계 "무리하게 추진 않을 것"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그룹 경영에 복귀할까.
해외에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을 면하면서 그의 경영 복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6.13 pangbin@newspim.com |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이날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 추징금 6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명품 의류 등을 밀수입한 것은 맞지만 실형을 선고할 수준의 범죄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조 전 부사장은 구속 위기를 넘기면서 그룹 경영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게 됐다. 아직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와 관련해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한 만큼 외부 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진그룹이 내부 규정 등을 통해 집행유예 기간의 활동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이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회사에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동생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사흘 전 1년2개월여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조 전 부사장도 조만간 경영에 나설 거란 전망이 더욱 힘을 얻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물컵 투척' 사건이 불거진 이후 함께 모든 직책을 내려놓았다.
당시는 조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이후 3년4개월 만에 한진칼 자회사인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 하지만 아버지인 고 조양호 회장은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사과하며 두 딸이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재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경영에 돌아올 경우 다시 호텔 업무를 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칼호텔네트워크는 그랜드하얏트인천, 제주KAL호텔, 서귀포칼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는 호텔 전문 기업이다. 미국 코넬대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한 조 전 부사장은 호텔 사업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조 전 부사장은 이전에도 한진그룹 관련 국내외 호텔을 경영해온 경험이 있다. 또한 한때 서울 종로구 송현동 한진그룹 부지에 한옥 호텔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경영 복귀를 서두르기 보단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고 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조현민 전무의 복귀를 두고도 그룹 안팎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복귀를 추진하다간 국민 여론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서다.
앞서 한진그룹이 조 전무의 경영 복귀를 발표하자 대한항공과 진에어 직원들은 물론, 한진칼의 2대주주인 KCGI도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 전무 자신이 야기한 '진에어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 없이 무책임하게 복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날 한진그룹 관계자들은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여부나 시기 등에 대해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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