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활용 가능한 온라인 신청 절차 등 수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인도 생물자원에 대해 국내 기업이 실무에 활용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온라인 신청 절차와 이익공유 비율 등을 담은 안내서가 발간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인도의 생물자원 이용 절차를 담은 '인도의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를 발간해 21일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이번 안내서는 생물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에 대한 국가별 안내서로는 처음으로 발간되는 것으로, 나고야의정서 관련 절차가 국가마다 서로 달라 국내 기업들은 국가별 관련 정보를 요구해 왔었다.
인도는 생물종이 풍부하고 고유종의 비율이 높은 생물자원 부국 중 하나로 지난 2002년 '생물다양성법' 제정을 통해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자국 내 세부 규정을 같은해 11월에 마련하는 등 의정서 이행을 선도하고 있다.
인도의 관련 법률에 따라 국내 기업·연구소 등 외국인은 인도 생물자원을 이용하기 전에 인도 정부로부터 반드시 접근을 승인받아야 한다.
특히, 인도는 해당 생물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이용자가 인도 정부에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가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자율적인 사적 계약에 따라 이익을 나누도록 하는 것과 구별된다.
안내서는 이러한 인도의 접근 승인과 이익공유 제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계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 승인 신청 절차 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인도는 2017년 3월부터 온라인으로 접근 승인을 신청받고 있어 안내서에서는 온라인 등록에서부터 생물자원 및 이용 목적 등 세부항목 작성 요령, 수수료 납부 방법 등 온라인 신청서 제출의 전 과정을 실무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밖에도 안내서는 접근 승인이 필요한 대상 행위와 대상자, 접근 금지 또는 승인 면제 생물자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등도 수록하고 있다.
또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인도 정부에 기부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도 안내하고 있어 인도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는 국내 산업계는 그 정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지금까지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 확산에 힘을 썼다면, 이제는 기업의 현장실무에 도움이 되는 국가별 안내서 발간, 실무자 교육 등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 국내 산업계의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인도 이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케냐에 대한 절차 안내서를 각각 올해 9월과 12월에 발간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