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타고 있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피고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심리로 열린 박모(50)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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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아내 김모(47) 씨가 타고 있던 제네시스 차량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뒤 보험금 17억 5000만원을 수령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숨진 김씨 명의로 6개의 보험이 가입된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수사를 벌여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사건 발생 20일 전에 김씨와 재혼했으며 보험금 수령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씨는 사건 일주일 전에는 금오도를 찾아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를 하기도 했고, 사건 당시 차량에 바닷물이 빨리 스며들 수 있도록 뒷좌석 창문을 살짝 열어놓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씨는 재판에서 차량이 순간적으로 추락해 구조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해경은 주변 CCTV를 통해 박씨가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태연하게 지켜보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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