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감사인 지정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또 현행 2주 내인 감사계약 체결 기간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한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제3차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그동안의 기업·감사인 측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한 회계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상장협·코스닥협·금투협(기업측)도 최근 회계현안 및 기타 이슈들에 대한 현장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감사인 지정제에 대해 논의했다. 감사인 지정제는 6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3년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우선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은 외부감사규정 개정을 통해 이뤄지면 오는 2일 금융위 의결 예정이다.
또 감사 계약 체결기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감사인 지정일로부터 2주 내 감사계약 체결이 필요하지만, 금융위는 올해가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이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기업 측의 관심이 많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 감독지침 TF’ 및 ‘공정가치 평가방법 가이드라인 TF’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은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을 위해 내년 초까지‘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운영해 앞으로도 기업·감사인과 지속·상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