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 33곳이 냉·난방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휴게실 위치, 비품, 환기, 소음, 관리규정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서울대 청소노동자 휴게실 146곳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의 위치, 비품, 냉·난방, 환기, 소음, 마감재, 관리규정 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에 따르면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남·녀 탈의실 공간 협소 △환기 시설 취약 △냉·난방시설 미비한 곳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은 휴게실은 33곳,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9곳으로 조사됐다. 지하나 계단 밑에 위치한 휴게소는 총 35곳에 이른다.
휴게실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장 환경도 열악했다. 서울대 내 식당 모든 곳에서 환기시설 용량이 적어 세제 등 화학약품이 호흡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고용노동부 권고사항을 반영해 2020년 2월까지 휴게실 등에 대한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 의원은 “이번 계획은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에 한정된 계획”이라며 “경비·식당 조리 노동자들의 협소한 휴게공간이나 샤워실 부재, 기계·시설 관리 노동자들의 휴게공간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대 기계실에 근무하는 기계·전기 시설 관리 노동자들은 기계실 바로 옆에 휴게실이 위치한 탓에 소음문제나 별도의 세면·목욕 시설이 없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여 의원은 “청소 노동자사망사건을 계기로 뒤늦게나마 대학의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개선계획이 세워진 것은 다행”이라며 “고용노동부 권고사항이 조속히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월 9일 서울대 제2공학관 건물에서 근무하던 청소 노동자 A(67)씨가 휴게실에서 사망하면서 서울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씨가 사망한 휴게실 면적은 3.52㎡(1.06평)로 교도소 독방 기준 6.28㎡(1.9평)보다도 작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수형자 1인당 최소 수용 면적 2.58㎡(2.58평)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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