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100명 이상…통일적 처리기준 마련"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일선청 수사 상황 파악에 나섰다. 대검은 "통일적인 기준을 세워 사건을 균형있게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는 전날 전국 검찰청 기획검사들에게 "나 대표가 고소한 댓글 모욕 사건 처리와 관련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처분을 보류해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사진=뉴스핌 DB] |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대검 형사부는 최근 일선청 기획검사를 통해 나 대표 고소 사건 관련 수사 현황을 파악했다"며 "피고소인이 100명을 넘고, 사실상 동일·유사한 사건을 청별로 다르게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 또는 유사 사건 처리 기준 정립은 대검찰청 본연의 업무"라며 "피고소인이 1000명을 넘었던 2015년 홍가혜씨 세월호 관련 댓글 고소 사건, 2016년 강용석 변호사의 댓글 고소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 음주운전 등 처리기준을 정립해 온 것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지검의 A검사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대검찰청이 누리꾼 고발 사건의 처리 기준을 만들어 줄 예정이니 전국적으로 처리를 보류하라는 지시를 보내왔다. 참 친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글을 올렸다.
A검사는 "단순한 형사사건인 '모욕'인데, 어떤 분이 고소했다고 전국 검사님들께 공문을 보낸 것을 보니, 특수부가 사문서위조 사건을 수사하는 사안과 아울러 매우 이례적"이라며 공문 메시지를 공개하며 논란을 불렀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