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학기부터 등록금 2회 이상 분할 납부 허용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오는 2023년부터는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학기 등록금은 내년 2학기부터 2회 이상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
여야는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서 입학금이 폐지될 전망이다.
앞서 대학 입학금은 징수의 정당성이 모호하고 산출근거나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등록금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폐지 대상으로 꼽혀 왔다.
이에 국·공립대학은 지난해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고, 사립대는 단계적 폐지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1인당 입학금은 각 학교마다 10만원대에서 100만원대까지 다양했다.
다만 대학원의 입학금은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학원은 학부 과정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개정안에는 학기별 대학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등록금 납부에 대한 신설안은 법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2학기부터는 등록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져 일시납부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zuni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