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위터 올린 것만 명예훼손"
배상액 1000만원→500만원 감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자신과 무관한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크게 감액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탁 위원이 주식회사 여성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4월 26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 리허설이 열렸다. 탁현민 청와대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1년 전 남북정상이 처음으로 조우한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개최될 행사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4.26 |
법원은 여성신문사가 트위터에 기사 제목과 기사 링크를 올린 것은 매체의 특성상 명예훼손 소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트위터라는 매체는 140자 이내의 단문으로 생각이나 의견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특성이 있다.
김 판사는 기사 링크를 눌러 홈페이지 기사로 연결될 경우 오해할 가능성은 적지만 모든 사람이 링크를 누를 것으로 기대되지 않음에도 기고자가 피해 여성과 동일 인물이라는 암시를 방지할 만한 아무런 장치도 없이 일부만을 발췌해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위터 글만 본 사람은 탁 위원이 기고자에게 행위를 했다고 읽힐 여지를 제공했다며 탁 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다만 여성신문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사 자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사 제목 자체는 오인의 여지가 있지만 기사 내용을 모두 읽었을 경우 탁 위원이 기사의 기고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읽히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탁 위원은 지난 2017년 청와대 행정관 부임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쓴 책에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탁 위원은 2007년 출간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저서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살 아래 경험이 많은 애였다. 그를 친구들과 공유했다"며 여중생의 성관계 경험을 암시했다.
여성신문사는 같은 해 7월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홈페이지, 트위터 등에 실었다. 이번 논란은 과거 성폭행을 당한 다른 피해자들이 과거의 상처를 떠오르게 했다며 탁 위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글이었다.
이에 탁 위원은 "마치 내가 성폭행범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도록 기사를 게시했다"며 여성신문사를 상대로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탁 위원의 일부 주장을 수용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기고문 내용을 보면 기고자가) 책에 언급된 여중생과 동일인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어 기사 제목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탁 위원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점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탁 위원이 양성평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허위 내용을 소재로 책을 발간해 여성관에 대한 비판을 자초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