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배치기준·산림사업 품질향상·안전사고 예방법 공유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은 28~29일 강원도 삼척에서 '2019년 산림사업·기술자 관계관 워크숍' 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작년 11월29일부터 시행한 산림기술법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적용과 산림기술 정책실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산림기술법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향상과 산림사업의 품질·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사업·기술자 관계관 워크숍 [사진=산림청] 2019.11.28 gyun507@newspim.com |
워크숍은 산림기술진흥정책 소개와 산림기술 운영 우수사례 발표, 안전사고 전문가 특강 등으로 구성하며 새로 도입한 산림기술자 배치 기준·산림사업 품질 향상·안전사고 예방법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한다.
우수사례로는 △전남도의 산림사업법인 관리강화를 통한 산림사업품질 제고 △남부지방산림청의 안전사고 발생 저감을 위한 사업장 관리 △서부지방산림청의 산림기술자 부정 근절을 위한 실황조사 및 처분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산림기술 유공공무원 3명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은 강원도청 산림관리과 담당자가, 산림청장 표창은 전남도청 산림보전과와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의 산림기술 담당자가 받는다.
이원희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산림기술 관계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산림기술법 제도의 빠른 정착과 산림분야 기술 진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산림사업 안전사고를 줄이고 양질의 산림일자리 확대해 국민과 함께 숲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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