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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허인회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염려없어"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20:50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20:52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직원 임금 수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허인회(55)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정 부장판사는 "허씨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영장청구 대상 근로자 36명 중 26명이 허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며 "본건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와 달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정과 심문내용 및 수사 진행경과, 기록에 비춰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이나 증거만으로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쯤부터 2시간 15분가량 진행돼 낮 12시 45분쯤 종료됐다.

허씨의 법률대리인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변호사는 영장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합의가 됐고 조만간 지불완료 할 수 있는 액수"라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최 변호사는 "임금 체불된 분들이 허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예상하지 못했다. 37명 중 대부분 변제됐고 9명을 제외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허 대표가 태양광 사업을 잘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불법하도급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도 없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이날 법원 정문을 통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허씨는 법원 옆 서울북부지검으로 들어간 뒤 지하통로를 통해 법정동 안으로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는 태양광 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명에게 수년에 걸쳐 임금 약 5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밖에도 허씨는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수주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인 '녹색건강나눔'에 불법 하도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허씨는 또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허씨는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80년대 학생운동의 대부로 불렸던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았고, 열린우리당에서 전국청년위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여 인사로 꼽힌다. 지난 16·17대 총선에 나섰다가 낙선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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