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명 내외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에서 지속되고 있는 소규모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는 전날 0시보다 53명 늘어난 1만384명이다. 3일째 50명 내외로 떨어졌지만, 해외 유입사례가 24건 발생해 45%를 차지했다. 서울 유흥업소 종사자 2명, 경기도 의정부성모병원 관련 4명, 대구 시지노인전문병원 관련 5명이 추가 확진됐다.
신규 확진자 53명 중 해외 유입 사례는 24건으로 45%를 차지했다. 유입 국가는 유럽 12명, 미주 10명, 중국 외 아시아 2명 등이다.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환자는 14명,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환자는 10명이다. 전체 해외유입 확진자 832명 중 내국인은 766명으로 92.1%를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82%는 집단발생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시지노인전문병원은 동일집단(코호트) 격리중인 환자와 직원 399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5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지난달 5일부터 현재까지 총 14명(환자 8명, 직원 6명)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기도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자가격리중이던 4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52명(환자 18명, 직원 14명, 환자 보호자 및 기타 접촉자 20명) 발생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 종사자 중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접촉자 등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병원, 교회 등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고위험집단 관리지침을 마련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 정신병원(폐쇄병동), 요양시설, 교회 등 종교시설을 고위험집단으로 규정했다. 이 시설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집단 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오는 11일부터 시설 내 방역관리를 할 방침이다. 오는 10일까지 시설별 지침과 진단검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위험집단은 실내의 닫힌 공간에 머물러 감염의 위험이 높은 집단이다. 고령자나 기저 질환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상대적으로 회복이 어렵다.
중대본이 지정하는 방역관리자는 해당 집단의 종사자, 환자 내지는 수급자, 참여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방문자에 대해서도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환자나 수급자 중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별도의 공간에 분리해야 하고 종사자나 방문자, 참여자는 출근하거나 입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방대본은 코로나19 역학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역학조사시 거짓을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사실을 누락하고 은폐하는 행위도 금지돼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돼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오는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allze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