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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내달 4인가구 100만원 지급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4월30일 00:51

최종수정 : 2020년04월30일 01:11

우여곡절 끝에 '전 국민 100%' 대상…내달 13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4조6000억원 늘어난 12조2000억원 규모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당초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 100%'로 확대되면서다.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가 늘어나면서 3조4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가 발행되고 나머지 1조2000억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자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30 leehs@newspim.com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다음 달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은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소비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를 위한 이 법안은 지원금을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으로 간주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기부를 선택한 국민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쓰인다.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금여 지급 등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방역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 생계보장을 위해 지역 내 7곳의 공설시장을 대상으로 지역민에 국한해 노점 상행위를 허용하는 부분개장을 실시하자 모처럼 5일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2020.04.08 nulcheon@newspim.com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수단을 지급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논란도 뜨거웠다. 한편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여건이 어려운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보편적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소득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했다.

한때 '총선을 겨냥한 현금 살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100% 지급'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수 차례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여파로 내수 경기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판단에 결국 여야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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