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회의서 반영 희망"
"가해자·가담자·공범 엄중처벌…피해회복도 중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비롯해 범행 가담자와 공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변회는 "최근 텔레그램 등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성착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2019.01.17 pangbin@newspim.com |
우선 서울변회는 "디지털 성범죄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물리적 피해보다 훨씬 심각함에도 양형기준이 없어 그동안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많았다"며 "양형위 논의에서 이러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대법 양형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군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 양형기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의견서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동일·유사한 다른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범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해자의 범행동기·가담경위·범죄수익의 정도 등을 감경요소로 고려할 때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가해자가 자신이 유포한 성착취 영상물의 삭제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이 양형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 없이 단순히 가해자의 반성문 제출이나 관련 시민단체에의 기부 등이 감경요소로 손쉽게 고려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인 지배(그루밍) 행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형기준 마련 시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양형기준 가중요소로 유포를 용이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가해자 행위와 범행 가담자·공범의 가담 행위를 꼽았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의견서 내용들이 양형기준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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