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6월9일까지 '벤처기업확인기관'신청 우편접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벤처기업협회(회장 안건준)은 숙원사업인 벤처기업 확인기관 공모에 도전한다. 세제나 금융지원 혜택이 주어지는 벤처기업 여부를 그동안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담당해 왔다. 하지만 지난 2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민간주도 기관에서 이를 넘겨받았다. 벤처기업협회는 그동안의 노하우와 인프라를 살린다면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며 공모에 나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내년 2월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확인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이를 운영할 기관을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그동안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 등 3개 기관에서 담당하던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의 양적 확대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보증・대출 기업 유형에 편중(87%)되고 기술이나 특허의 시장성이 낮은 무늬만 벤처기업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중기부는 벤처기업법 개정 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 ▲전문인력 5명을 포함해서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중기부는 6월중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한후 하반기 공동으로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을 구성할 계획이다. 여기서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장치를 올해까지 끝마친다는 방침이다.
참여 희망 기관은 내달 9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중기부는 6월중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기관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홈페이지에 사업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민간 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민간의 우수한 기관 또는 단체가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달라지는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해서도 스타트업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ya84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