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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도 보험 적용…보험사 7월 이후부터 가입

기사입력 : 2020년05월26일 10:30

최종수정 : 2020년05월26일 10:55

공공기관용 드론 보험 가입 의무화법 국회 통과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미래 이동수단 상품 개발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성장 정체에 빠진 국내 보험사들이 미래 신사업 영역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드론과 자율주행차,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른바 '무인(無人)' 기기가 대표적이다.

머지 않은 미래에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로봇이 활성화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돌발 사고와 인적·물적 피해 보상에 대한 연구도 한창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도 잇따라 통과되며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공공기관이 소유한 드론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서 드론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 등 사후 처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측량·감시·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보유 드론에 대해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건이었던 드론 관련 보험금 청구건수는 2017년 79건, 2018년 170건으로 증가 추세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 상품 [사진=현대해상] 2020.05.26 tack@newspim.com

공공기관용 드론 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관련 상품 정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자동차보험 '빅 4'는 모두 드론 보험을 판매중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드론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관련 보험시장도 당연히 더 커진 것"이라며 "향후 자율주행차 등 미래 이동수단 관련 상품 개발 및 연구는 꾸준히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최근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 특화된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 이달 1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으로 관련 시범사업이 더욱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현대해상은 지난 2017년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 시험운행차 전용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보험사들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우선 레벨3 자율주행차의 출시 및 판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레벨3 자율주행은 운전자와 시스템 간의 운전이 수시로 전환돼 책임 소재 규명이 필요하다. 사고 책임을 운전자로 볼 것이냐 자율주행차 제조사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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