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11일 국무회의 통과...10월 시행
매입임대주택 범위, 주택·준주택→오피스텔·기숙사·상가로 확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도심 내 유휴 오피스텔과 기숙사, 고시원, 상가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완화된 주차장 기준이 적용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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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의 한 임대주택단지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8.11 syu@newspim.com |
개정안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오피스텔과 기숙사, 고시원, 상가 등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검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과 준주택에 대해서만 매입을 허용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앞으로 도심 내 유휴 오피스‧숙박시설·상가 등을 리모델링해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유휴 오피스가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9.1%에 달한다. 부산(16.9%) 광주(18.2%), 충북(26.3%), 강원(19.5%) 등도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가구당 0.3대)을 적용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받은 약정주택이 준공되면 1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도를 요청한다. 매도요청을 받은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등에 공공임대주택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