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의회가 코로나19(COVID-19) 추가 경기부양책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형 부양책으로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금 당장은 실업수당 지급 연장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이날 PBS방송의 '뉴스아워'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100여명의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우선 주급 600달러의 실업수당 지급 연장안부터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지금은 우리는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틀 전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실업수당 지급이 지난달 말에 종료되고, 이후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없어 미국인들이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코로나19 보건 비상상황이 끝나고 실업률이 점차 떨어질 때까지만이라도 실업수당 지급을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펠로시 의장과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펠로시 의장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소형 부양안을 가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공화당도 우선 소형 부양책을 통과시켜 민주당이 요구하는 다른 우선 고려사항들이 잊혀지길 바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양당의 줄다리기는 수주 째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주급 600달러의 실업수당을 비롯해 주(州)정부,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연방 정부 재정 지원과 오는 11월 3일 대선을 위한 우편투표 재정 지원 등을 포함한 총 3조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타진 중이다. 반면, 공화당은 1조달러선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실업수당 지급이 연장되지 않으면 일부 미국인들은 당장 다음 주에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한다.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고 실업수당 없이는 월세를 내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구제 및 경제보장법(CARES Act)에 따른 연방정부의 강제 퇴거 유예 조치는 지난달 말부로 종료됐는데, 임차인은 퇴거를 통보받은 날짜로부터 30일 안에 월세를 납입하거나 집을 비워줘야 한다.
이에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강제 퇴거 물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 단체인 전국주택법프로젝트(NHLP)는 최대 4000만 가구가 강제 퇴거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경제 대공황 때보다 4배 많은 규모다. 특히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임차 가구의 무려 60%가 쫓겨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