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위해 배상 결정"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우리은행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27일 오후 본점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의 전액반환 권고안에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CI=우리은행] |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650억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며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에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4개 판매사는 결정을 한 달 연장한 바 있다.
앞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판매사들의 조정안 수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데 대해 전액 배상을 할 경우,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배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달 25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회사에 대한 평가에서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분위기도 반전됐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판매사들을 공개 압박한 것이 이번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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