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할 때까지 일체의 당원권 행사 하지 않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기부금 1억원 개인 유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모든 당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당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14일 검찰 기소 발표 직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정에서 제 결백을 밝혀나가겠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이후 1시간 만에 추가 입장을 냈다. 윤 의원은 "이와는 별개로 제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당 지도부가 이러한 요청을 즉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동료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09.14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윤 의원이 맡은 당직은 당 소속 국회의원 당연직인 전국대의원, 중앙위원과 을지로위원회 위원 등이다. 전국대의원은 당헌의 제정,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등 당의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중앙위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 제청할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주요 대의기구 구성원이다.
다만 당지도부는 현재까지 윤 의원 요청에 검토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의원 입장 표명이 한창 대정부질문 시간대에 이뤄져 논의할 겨를이 없었다"라며 "윤 의원이 본인 판단으로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당헌당규에 따라 지도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14일 윤 의원이 기부금을 유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보조금관리법위반·지방재정법위반 ▲사기·준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안성센터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구매하고 헐값에 되파는 등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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