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경련,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 반대..."30대 그룹 소송비용 10조 증가"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1:00

12일 정부에 반대 의견 제출
피해자 구제 효과는 미흡·소송대리인은 막대한 이익 가능
기업들, 행정제재·형사처벌에 민사처벌까지 3중 처벌 우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9월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및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12일 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정부 입법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30대그룹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이 최대 10조원(징벌적손해배상 8조3000억원, 집단소송 1조7000억원)까지 추가될 수 있다. 이는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 1조6500억원보다 6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쓰일 돈이 소송 방어비용에 낭비된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G5 국가 집단소송,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현황 비교 [그래픽=전경련] 2020.10.12 iamkym@newspim.com

전경련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데 있지만, 소송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지역주민들의 소송에서 변호사는 수백억의 수임료를 얻었으나 정작 주민들은 평균 수백만원에 불과한 보상금만 지급돼 논란이 된 사례가 있다.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남발도 우려했다. 현행 증권집단소송에서는 남소 방지를 위해 '3년간 3건 이상 관여 경력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정부의 집단소송법 입법예고안은 이 제한규정을 삭제했다. 변호사가 제한 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 전문 브로커가 소송을 부추기거나 기획소송을 통해 소송을 남발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전경련은 또 집단소송 참가비용이 낮고 패소로 인한 부담이 적은 것도 남소의 원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징벌적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보다 최대 5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소송 망국론이 제기되는 미국처럼 기획 소송 남발로 선의의 기업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전경련은 특히 이번 정부 입법예고안에 따른 최대 피해자가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막대한 소송비용은 물론, 기존 행정제재, 형사처벌에 더해 민사적 처벌까지 '3중 처벌'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현재도 우리 기업들은 과중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까지 도입되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진다"며 "무엇보다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 기업들이 입을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체계적으로도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처벌방식이 혼용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미국, 영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민사적 구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과징금,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은 적은 반면, 집단소송이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로 구제를 한다.

영국은 남소를 우려해 공정거래 분야만 집단소송을 도입하고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중심이기 때문에 집단소송이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가 없다. 만일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가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을 도입한다면 유례가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과잉처벌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부 입법예고안처럼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제도를 성급히 도입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