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 첫 날인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노래방에 시민들이 들어서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지만 고위험 시설의 경우 출입명부 작성, 유증상자 출입 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외부 이용자 간 2m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돼 있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이 추가로 적용되며, 서울시의 경우 유흥시설은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 휴식시간제를 운영한다. 2020.10.12 pangbin@newspim.com